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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『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』
- UN 세계인권선언 제 1조 -
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,인권 침해 (신체적, 정신적, 성적, 경제적 침해) 등을 겪는 지역 내 장애인 및 가족의 문제를 옹호지원 활동을 통해 함께 해결합니다.
문의: 지역사회개발팀 031-399-18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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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
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)1331

경기도인권센터 031-8008-2340

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-82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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